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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쟁송] 가상자산사업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세액 경정청구 환급 유도

세움 택스(이하 ‘SEUM Tax’)는 ‘특정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에 따라 신고를 마친 가상자산사업자 A사를 대리하여, 경정청구를 통해 가상자산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불공제 대상이 아닌 공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주장해 과세당국의 환급결정을 끌어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는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는 때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가상자산도 일종의 무형 자산의 성격을 가진 재화에 해당하지만,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유가증권 및 화폐와 같이 지급의 수단으로 일부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세청에서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가상자산을 공급하면서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A사 역시 국세청의 예규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을 준비하면서 관련된 매입세액을 불공제 처리해 왔습니다. 

SEUM Tax는 가상자산을 공급하는 때 관련된 매입세액이 아닌, 가상자산사업을 영위하는 때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A사의 사업이 토큰을 발행하는 등의 가상자산이라는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이 아니라는 점을 중점적으로 증명해 냈습니다. 그 결과, 과세당국은 SEUM Tax의 주장을 받아들여 A사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대상으로 인정하였고 약 1억 원 이상의 부가가치세를 환급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SEUM Tax는 가상자산과 관련된 세법이 불명확한 상황에서 가상자산과 가상자산 사업에 대한 높은 이해도 및 전문성을 바탕으로 과세당국에 충분한 설명을 통해 환급 결정을 유도하였습니다.

본 업무는 SEUM Tax의 김지호 세무사가 수행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