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가상자산 해외금융계좌 신고 방법 안내

해외금융계좌신고는 국내 자본 해외 유출과 역외소득 파악을 위해 2011년부터 시행되었으며, 해외금융기관 등을 통해 보유하고 있는 금융계좌에 대한 내역을 국세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국조법’)에 따른 일정 요건을 갖추게 되는 경우 해당 연도의 다음 해 6월 30일까지 국세청장에게 해외금융계좌신고서를 통해서 제출하는 제도입니다. 


가상자산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

국조법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 가상자산 계좌는 1) 국외에 소재하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 및 이와 유사한 사업자에게 2) 가상자산의 매도, 매수, 교환, 보관 등의 거래를 위해 개설한 계좌입니다(국조법 제52조 제1호 및 제2호). 

따라서, 아래 사항에 해당될 경우 가상자산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1) 해외가상자산거래소 지갑 

2) 메타마스크 등 해외지갑관리 사업자/플랫폼에서 관리되는 지갑 

3) 해외사업자가 관리하는 하드웨어 개인지갑이 해당될 것이며 다른 일반해외금융계좌(해외주식, 채권, 예금, 보험계좌)와 합산하여 2022년 매월 말일의 합계가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가상자산 해외금융계좌 제출 서류

가상자산 해외금융계좌 신고 시 제출이 필요한 서류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만, 개별적인 사황에 따라 추가적인 서류와 정보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전문가에게 자문을 얻어 진행하는 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신분증 사본 (내국법인의 경우 : 사업자등록증) 

▶ 2022년 매월말일자 가상자산 잔액 증명 (스크린 샷, PDF 등)

-  ex) Binance : Account Statement → 2022년 매월 말일 (1월 31일, 2월 28일, 3월 31일 등) 날짜 조정  → export
- 개인지갑의 경우, 매월 말 잔액에 대한 정보를 알기 어려워, 이더스캔등을 통해서 Transaction History를 역추적하여 매월 말일에 잔액을 알아야 합니다. 거래내역이 많으신 경우, 이더스캔 Transaction history를 csv 파일로 전달해주세요.

▶ 해외금융계좌 관련자에 관한 정보

- 공동명의자인 경우 : 명의자 각각의 신분증 사본

- 차명계좌인 경우 : 명의자와 실질소유자의 신분증 사본

▶2022년 보유한 가상자산 해외지갑주소 

- 플랫폼 이름과 해당지갑의 주소가 보이는 스크린 샷 등의 증명

- 중앙화 해외거래소(바이낸스, 코인베이스 등)의 지갑은 위의 매월말일자 가상자산 잔액 증명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 중앙화 해외거래소 회원가입일 , 개인지갑 지갑생성일

▶일반해외금융계좌가 있는 경우

(해외예금, 주식, 채권, 보험 등을 말하며 국내증권사를 통해 거래하는 해외주식은 제외) 

- 해당계좌의 2022년 매월 말일 잔액 증명 서류

- 해당계좌의 계좌번호, 계좌종류, 계좌개설일 및 해지일


신고 불성실 등에 따른 제재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 아래와 같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6월 30일 전까지 작년에 대한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미신고ㆍ과소신고한 금액

과태료

가. 미신고ㆍ과소신고한 금액이 20억원 이하인 경우

1) 미신고한 경우

미신고금액 × 10퍼센트

2) 과소신고한 경우

신고한 금액 - 신고해야할 금액) × 10퍼센트

나. 미신고ㆍ과소신고한 금액이 50억원 이하인 경우

1) 미신고한 경우

2억원 + (미신고금액 - 20억원) × 15퍼센트

2) 과소신고한 경우

2억원 + (신고한 금액 - 신고해야할 금액 - 20억원) × 15퍼센트

다. 미신고ㆍ과소신고한 금액이 50억원 초과인 경우

1) 미신고한 경우

[6억5천만원 + (미신고금액 - 50억원) × 20퍼센트]와 20억원 중 작은 금액

2) 과소신고한 경우

[6억5천만원 + (신고한 금액 - 신고해야할 금액 - 50억원) × 20퍼센트]와 20억원 중 작은 금액


가상자산 해외금융계좌 신고에 대한 더 자세한 설명은 아래 가이드 파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상자산 해외금융계좌 신고는 단순한 해외금융계좌 신고에 추가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많아 반드시 가상자산 분야에 전문성이 높은 전문가와 함께 논의하여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 및 의견은 일반적인 정보제공만을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 세움 택스의 공식적인 견해나 어떤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적 의견을 드리는 것이 아님을 알려 드립니다. Copyright ©2023 SEUM Ta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