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해외 코인 발행사' 과세 근거조항 분석(2023-12-03, 디지털애셋)

세움 택스(이하 ‘SEUM TAX’) 김지호 세무사가 2023년 12월 03일(일), 디에셋 프리미엄콘텐츠에 ‘'해외 코인 발행사' 과세 근거조항 분석’을 주제로 기고를 게재하였습니다. 

SEUM TAX의 김지호 세무사는 국내에서 ICO 전면 금지가 발표된 2017년 이후, 많은 토큰 발행 프로젝트들이 싱가포르, 두바이, BVI(영국령 버진아일랜드) 등 가상자산 친화적 국가에 법인을 설립하고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국세청이 토큰 발행 프로젝트에 관한 세무조사를 수행하면서 해외에 설립된 법인에 대해서 과세를 하고 있어, 해당 근거를 살펴보았습니다.

김지호 세무사는 외국법인 해외소득에 대해서 국세청이 과세권을 행사하는 것은 굉장히 예외적이며 타국가의 과세권도 침해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 조심해야 하지만, 2006년 대법원의 ‘실질과세원칙’에 의거한 판례에 따라 외국에 설립한 법인의 실질적인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다면, 외국에서 설립한 외국법인을 내국법인으로 의제하여 국내에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에 대한 납세의무를 부담해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대법원이 외국법인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한국에 있는 것을 판단하는 기준 및 세금 추징 시 리스크 등에 관해 상세히 짚어주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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