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6월 꼭 해야 할 '가상자산 해외금융계좌 신고' 방법 안내

해외금융계좌신고는 국내 자본 해외 유출과 역외소득 파악을 위해 2011년부터 시행되었으며, 해외금융기관 등을 통해 보유하고 있는 금융계좌에 대한 내역을 국세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국조법’)에 따른 일정 요건을 갖추게 되는 경우 해당 연도의 다음 해 6월 30일까지 국세청장에게 해외금융계좌신고서를 통해서 제출하는 제도입니다. 


가상자산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

국조법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신고대상 가상자산 계좌는 1) 국외에 소재하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 및 이와 유사한 사업자에게 2) 가상자산의 매도, 매수, 교환, 보관 등의 거래를 위해 개설한 계좌를 말합니다(국조법 제52조 제1호 및 제2호). 

따라서, 아래 사항에 해당될 경우 가상자산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1) 중앙화 해외가상자산거래소(CEX) 계정 또는 지갑 

2) Bitgo와 같은 해외가상자산 수탁사업자에게 생성한 지갑 

3) 해외 가상자산운용사업자에게 생성한 계정 또는 지갑 

다른 일반해외금융계좌(해외주식, 채권, 예금, 보험계좌)와 합산하여 2023년 매월 말일의 합계가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고대상에 해당하게 될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보유하고 계신 지갑별로 그 특성에 따라 중앙화 여부, 사업자의 수탁 여부 등을 파악해서 신고대상에 포함하는지에 대한  판단도 필요합니다. 

 

가상자산 해외금융계좌 제출 서류

가상자산 해외금융계좌 신고 시 제출이 필요한 서류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만, 개별적인 사황에 따라 추가적인 서류와 정보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전문가에게 자문을 얻어 진행하는 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신분증 사본 (내국법인의 경우 : 사업자등록증) 

▶ 2023년 매월말일자 가상자산 잔액 증명 (스크린 샷, PDF 등)

- ex) Binance : Account Statement → 2023년 매월 말일 (1월 31일, 2월 28일, 3월 31일 등) 날짜 조정 → export

- Binance의 경우, 출력하는 일자로부터 과거 1년치 밖에 잔액을 출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VIP로 등급이 상향되면 VIP포털에서 기간 제한없이 잔액을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 고객의 경우, 고객센터에 요청하시면 일시적으로 VIP 등급을 상향시켜주어 제한없이 잔액을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 현재 해외거래소들 중에서 잔액 증명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래소는 Binance와 OKX, 그리고 Gate.io 정도로 파악되고 있으니, 잔액증명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거래소들은Transaction History를 다운받아 전달해주시면 됩니다. 

**거래소 별 Transaction History 출력 방법은 별도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해외금융계좌 관련자에 관한 정보  

- 공동명의자인 경우 : 명의자 각각의 신분증 사본

- 차명계좌인 경우 : 명의자와 실질소유자의 신분증 사본 

▶2023년 보유한 가상자산 해외지갑주소 

- 플랫폼 이름과 해당지갑의 주소가 보이는 스크린 샷 등의 증명 

- 중앙화 해외거래소 계정은 UID(User ID)가 필요하고, 개인지갑의 경우에는 지갑주소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 중앙화 해외거래소 회원가입일 , 개인지갑 지갑생성일 

▶일반해외금융계좌가 있는 경우

(해외예금, 주식, 채권, 보험 등을 말하며 국내증권사를 통해 거래하는 해외주식은 제외) 

- 해당계좌의 2023년 매월 말일 잔액 증명 서류  

- 해당계좌의 계좌번호, 계좌종류, 계좌개설일 및 해지일 


신고 불성실 등에 따른 제재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 아래와 같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6월 30일 전까지 작년에 대한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미신고ㆍ과소신고한 금액

과태료

가. 미신고ㆍ과소신고한 금액이 20억원 이하인 경우

1) 미신고한 경우

미신고금액 × 10퍼센트

2) 과소신고한 경우

신고한 금액 - 신고해야할 금액) × 10퍼센트

나. 미신고ㆍ과소신고한 금액이 50억원 이하인 경우

1) 미신고한 경우

2억원 + (미신고금액 - 20억원) × 15퍼센트

2) 과소신고한 경우

2억원 + (신고한 금액 - 신고해야할 금액 - 20억원) × 15퍼센트

다. 미신고ㆍ과소신고한 금액이 50억원 초과인 경우

1) 미신고한 경우

[6억5천만원 + (미신고금액 - 50억원) × 20퍼센트]와 20억원 중 작은 금액

2) 과소신고한 경우

[6억5천만원 + (신고한 금액 - 신고해야할 금액 - 50억원) × 20퍼센트]와 20억원 중 작은 금액


가상자산 해외금융계좌 신고에 대한 더 자세한 설명은 아래 가이드 파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상자산 해외금융계좌 신고는 단순한 해외금융계좌 신고에 추가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많아 반드시 가상자산 분야에 전문성이 높은 전문가와 함께 논의하여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세움택스] 2024년 가상자산 해외금융계좌신고대행 안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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