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김지호 세무사, ‘가상자산 과세 핵심은 거래 기록’ 이코노미스트 인터뷰 (2026-07-27, 이코노미스트)

세움 택스(이하 'SEUM Tax')의 김지호 세무사가 2026년 7월 27일(월), 경제 매체 '이코노미스트'와의 인터뷰를 통해 2027년 시행을 앞둔 가상자산 투자 소득 과세와 관련한 실무 쟁점을 짚었습니다.

국내 거래소를 통한 거래는 취득·매도 시점과 가격, 수량 등이 모두 기록되어 과세가 비교적 명확하지만, 가상자산이 개인 지갑으로 이동한 이후에는 해당 거래가 매매·증여·대여 또는 단순 지갑 간 이동인지 기록만으로는 구분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해외 거래소는 국세청이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어도 이를 강제할 국내법상 권한이 제한적이어서 여전히 과세 사각지대로 남아 있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OECD가 도입하는 암호화자산 정보교환규정(CARF)*도 참여하지 않는 국가의 거래까지는 포착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설명했습니다.

*정보교환규정(CARF): 가상자산 사업자가 이용자의 거주지와 거래 정보를 과세당국에 보고하고, 과세당국이 이를 정기적으로 교환하는 체계

SEUM Tax의 김지호 세무사는 가상자산 과세의 핵심은 결국 '취득가액 입증'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매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뺀 실제 이익에 과세되는 구조인 만큼, 오래전 거래 기록이나 이미 폐업한 거래소 이용 내역까지 정리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는 점도 함께 짚었습니다. 특히 투자자들에게 사용했던 국내외 거래소의 거래 내역을 지금부터 미리 확보해 두고, 이용한 지갑 주소도 목록화해 둘 것을 조언하며, 세무조사는 결국 납세자 스스로 거래를 얼마나 합리적으로 증명하느냐의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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