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과 세무이야기] #6. 가상자산소득이 금융투자소득이라면 세금은?
현재 대한민국은 가상자산을 무형자산으로 취급, 가상자산 투자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하여 2023년부터 과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가상자산을 금융자산으로 보고 가상자산 투자소득을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하여 과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금융투자소득세 과세방식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고, 가상자산 투자소득이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 과세되면 달라지는 점과 대비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금융투자소득세 과세방식
(1) 금융투자소득세란
현행 소득세법을 기준으로 2023년 이후에는 아래 그림과 같은 구조로 소득세가 과세될 것입니다.
여기서, 금융투자소득은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 금융자산에 투자하여 얻은 소득으로 2023년부터는 다른 소득과 별도로 분류하여 금융투자소득끼리 합산하여 과세하는 세제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다른 소득세와 다르게 아래와 같은 3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1)기본공제
금융투자소득 중 상장주식과 K-OTC(한국 장외주식시장), 그리고 국내주식형 ETF에 대해서는 5,000만원 기본공제를 적용하고 나머지 채권, 비상장주식, 해외주식, 파생상품에 대해서는 250만원 기본공제를 적용합니다.
2)손실통산 및 이월결손금
금융투자소득은 특정 금융자산에서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이익이 발생한 다른 자산에서 통산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상장주식에서 7천만원 이익이 발생하고 해외주식에서 2천만원에 손실이 있을 경우, 금융투자소득은 이를 통산한 금액인 5천만원이 됩니다. 또한, 금융투자소득의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손실금액을 차기연도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는데 이를 이월결손금(5년 동안 공제 가능)이라고 합니다.
3)세율
금융투자소득세율은 3억원이하까지는 20%, 3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5%세율을 적용합니다.
(2)금융투자소득세 계산방법
금융투자소득세는 아래와 같이 5단계를 통해 세액을 계산합니다.
1단계: 소득 구분
금융투자소득은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 금융자산 투자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하므로 금융자산별로 소득을 집계합니다. 소득을 집계할 때에는 아래와 같이 기본공제가 5,000만원인 자산의 소득은 A그룹으로 250만원인 자산은 B그룹으로 분리하여 집계합니다.
2단계: 소득금액 집계
예를 들어, 상장주식에서 8천만원 이익이 발생하고 해외주식에서 천만원의 손실이 발생하면 아래와 같이 그룹과 무관하게 손실을 통산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장주식에서의 8천만원 이익은 해외주식에서 발생한 1천만원의 손실을 통산한 7천만원으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만약 손익을 통산 했을 때 손실이 발생하게 되면 그 금액은 차기연도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이월결손금이 됩니다.
3단계: 이월결손금 공제
전년도에 이월결손금이 발생했다면 이를 올해 소득에서 상계할 수 있습니다. 이월결손금은 금융투자소득과세가 시작되는 2023년 발생 분부터 공제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아래와 같이 천만원의 이월결손금이 있다면 위에서 계산한 7천만원에서 공제되어 기본공제 적용 전 소득은 6천만원이 됩니다.
4단계: 기본공제 적용
위와 같이 계산된 금융투자소득에서 그룹 별로 기본공제를 적용합니다. 위에서 계산한 바와 같이 A그룹의 소득만 발생하였으므로 기본공제 5천만원을 공제한 천만원이 과세표준으로 계산될 것입니다.
5단계: 세액산출
금융투자소득 과세표준이 천만원으로 계산되었으므로 20% 세율을 곱하여 2백만원으로 세액을 산출하게 됩니다.
과세표준 1천만원 X 20% = 2백만원
2. 가상자산 투자소득 금융투자소득 분류 시 달라지는 점
(1) 기본공제
현재 가상자산 투자소득 기본공제 금액은 250만원입니다.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가 변경된다면 대선후보들이 공약으로 내세운 것과 같이 5천만원으로 기본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5천만원 기본공제를 적용하는 자산은 상장주식이며 상장주식투자는 기업의 자금 조달을 원활하게 하여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돕는다는 명분이 있어 그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반면, 가상자산 투자는 국민 경제에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지 여부에 대해서 아직까지 이견이 있기 때문에 상장주식을 제외한 다른 투자자산에 비해 혜택을 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만약 5천만원 공제를 적용한다면 주식과의 형평성 때문에 (해외주식은 250만원 공제) 해외거래소 거래분에 대해서는 그대로 250만원 공제를 적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2) 손실통산 및 이월결손금
가상자산 투자로 이익이 발생한다면, 다른 금융자산에서 발생한 손실을 통산하여 세금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의 계산 과정에서 알 수 있듯이 그룹과 무관하게 통산할 수 있으므로 기본공제가 큰 상장주식 등에 이익이 크게 발생하도록 한다면 세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가상자산 투자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월결손금이 발생하게 되어 차기연도 금융투자소득을 계산하는 때 공제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3) 세율
기존 가상자산 투자소득의 세율은 20% 단일 세율이나, 금융투자소득으로 변경 시에는 3억원까지는 20%, 3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25%세율을 적용하게 되어 일부 누진세율이 적용되게 됩니다.
3. 가상자산 투자소득 금융투자소득 분류 시 대비 방안
‘납부할 세액이 없어도 신고하기’
납부할 세액이 있다면 반드시 신고해야 하지만, 납부할 세액이 없다면 가산세 등 불이익이 없기 때문에 굳이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현행 가상자산 소득은 이월결손금 등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납부할 세액이 없다면 신고를 하지 않아도 특별한 불이익이 없습니다.
그러나,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가 변경된다면 손실이 발생해도 차기연도에 그 손실 금액을 이월결손금으로 공제받을 수 있고, 그 이월결손금은 신고된 기록이 없다면 공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손실이 발생하여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지 않아도 되도록 신고를 하여 차기연도에 소득이 발생했을 때 공제하여 납부세액을 줄이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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