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 Insight

[가상자산과 세무이야기] #10. 가상자산 소득세 과세 유예기간에도 발생할 세금 이슈들

윤석열 정부가 새 정부의 경제정책을 발표하면서 가상자산 소득세 과세를 2년 유예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결국, 가상자산 소득세 과세는 종전 2023년 1월 1일부터가 아닌 2025년 1월 1일부터 과세를 시작하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번 발표는 어떤 식으로 경제정책을 시행하겠다는 청사진을 그린 것이지 100% 확정이 된 것은 아닙니다만, 전반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거의 확실해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가상자산 소득세 과세가 미뤄졌으니 가상자산을 거래할 때 발생하는 세금이슈는 사라진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에 유예된 가상자산 소득세는 ‘개인이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하여 얻은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를 미룬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현재 시점에서 가상자산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세금 이슈들이 무엇이 있는지 ‘취득’, ‘처분’의 2단계로 나눠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가상자산 취득 단계

국내법상 소득세는 열거주의 과세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즉, 소득세법에서 열거된 소득만을 과세하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상자산을 취득하게 된 사유가 소득세법에서 열거된 사유라면 과세대상에 해당될 것이므로 가상자산 취득 유형별로 소득세법에서 열거된 사유에 해당하는지 아래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유상취득(매수)

일반적으로 가상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거래소를 활용합니다. 거래소에서는 내가 보유한 자산을 대가로 지불하며 가상자산을 취득하기 때문에 이 시점에는 소득이 발생한다고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득 자체가 발생하지 않아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거래가 아니므로 유상취득 시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ICO와 Private Sale을 통해 낮은 가격으로 가상자산을 취득하는 경우도 유상취득에 해당하므로 취득 시점에 발생하는 세금은 없습니다.

(2) 에어드랍

에어드랍이란 특정 가상자산을 보유한 사람에게 어떤 비율로 다른 가상자산을 지급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에어드랍은 새로운 가상자산이 나올 때, 거래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마케팅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마케팅 수단으로 경품 및 사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은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대상으로 보고 있고,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20% 세율로 원천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부 거래소들은 에어드랍으로 가상자산을 지급할 때,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하고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개인에게 원천징수를 하고 에어드랍이 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소득세법에서는 기타소득이 건별 50,000원 이하의 경우는 과세최저한으로 보아 원천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금전이 아닌 가상자산 같은 현물로 경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현물의 시가에 따라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데, 에어드랍으로 지급되는 가상자산은 거래 초장기인 경우가 많고 거래소에서 거래가 시작되기 전일 수 있기 때문에 그 시가가 낮은 수준으로 형성되어 개인에게 에어드랍으로 지급되는 가상자산의 시가가 50,000원 이하인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특정 가상자산을 매우 많이 보유하고 있는 소위 “고래 투자자”를 제외하고는 에어드랍으로 인한 소득세를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3) 스테이킹 / 디파이 보상이익

스테이킹 / 디파이 보상이익은 내가 보유하고 있는 가상자산을 예치하거나 지분/작업증명의 대가로 보상을 얻는 것이므로 일정의 가상자산을 대여하여 얻은 이익으로 볼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서는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하여 얻은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열거하고 있으나 모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과세시기를 유예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는 스테이킹 또는 디파이 보상이익으로 가상자산을 받을 때에는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4) 용역의 대가

ICO 프로젝트나 블록체인 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경우 자문, 개발 용역이나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가상자산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용역을 제공한 대가로 가상자산을 받는 경우는 여기 표와 같이 3가지 사유로 구분될 수 있는데 모두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게 됩니다. 

용역의 대가로 가상자산을 받게 되는 경우 위의 3가지 사유 모두 소득금액은 ‘받을 당시 가상자산의 시가’로 계산하게 되며,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게 되지만 소득의 분류가 각각 다르며 신고방식도 다르기 때문에 구분해서 신고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다만, 시가 산출 방법과 원천징수방법 및 소득세 신고 방법의 경우는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의 조언을 받고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5) 무상증여

소득세는 열거주의 과세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열거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는 과세하기가 어렵습니다. 무상증여와 같이 별다른 이유 없이 무상으로 가상자산을 받게 된 사유가 소득세를 과세하기 어려운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증여세는 과세대상을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을 무상으로 받는 경우’라고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있어 소득세의 보충적인 세제로 기능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무상증여로 가상자산을 받는 경우에는 ‘받을 당시의 시가’로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6) 소결

 

위의 그래프에서 보듯이 가상자산을 취득하는 사유가 용역의 대가, 무상증여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득하는 때 과세되지 않습니다.


2. 가상자산 처분단계

(1) 처분단계에서의 소득세 과세

가상자산을 취득하고 처분하는 행위는 가상자산을 현금 등을 받고 양도함으로써 가치를 실현시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득세법에서 과세대상으로 열거하고 있는 “가상자산을 양도하여 얻은 소득”에 해당하나 현재는 시행시기가 아니므로 과세될 수 없습니다. 

만약, 처분하는 때 과세대상에 해당된다면 과세대상은 취득 이후 가치상승분이 될 수 있을 것이며, 취득할 때 과세되지 않았던 에어드랍과 스테이킹은 취득가가 0원이 되어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금액이 클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는 처분단계 과세 시행시기가 아니므로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2) 자금출처조사로 인한 증여세 과세

가상자산을 처분한 이후에 그 수익을 바탕으로 부동산 등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때 세무서에서 부동산 등을 취득할 때 소요된 자금의 출처에 대한 소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소명하지 못하는 경우 자금출처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증여세는 소득세의 보충 세제로 특별한 사유 없이 무상으로 증여 받은 재산을 과세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자금출처가 가상자산 처분으로 인한 수익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익을 얻게 된 과정을 입증하지 못하면 추후에 큰 낭패를 볼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처분단계에서 과세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본인의 거래내역을 꾸준히 기록하고 정리하여 혹시 모를 리스크까지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 및 의견은 일반적인 정보제공만을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 세움 택스의 공식적인 견해나 어떤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적 의견을 드리는 것이 아님을 알려 드립니다.  Copyright ©2022 SEUM Ta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