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과 세무이야기] #11. 가상자산 과세 공약, 투자자에게 이로운 실현방안
윤석열 대통령의 가상자산 과세 관련 공약 중 가장 두드러지는 공약은 “투자소득 5,000만원 비과세” 였습니다. 그러나, 가상자산 투자소득 5,000만원 비과세 공약에 대해서는 실무적으로 구체적인 방안이 언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래와 같이 2가지 방법으로 공약이 이행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은 윤석열 대통령의 가상자산 과세 공약의 실현방안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방법 1> 기존과 같이 가상자산을 무형자산으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기존 250만원 공제에서 5,000만원 공제로 변경, 다른 소득과 합산 없이 별도로 20%세율로 분리과세 <방법 2> 가상자산을 금융자산으로 보아 2023년부터 시행되는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하고 상장주식 등 투자소득과 통산하여 5,000만원 공제 적용, 20%(3억 초과분 25%)세율로 다른 금융투자소득과 합산하여 과세 |
1. 가상자산을 무형자산으로 분류하였을 경우
첫번째 방법은 기존 규정과 같이 다른 투자소득과 통산 및 합산 없이 기타소득으로 공제금액만 변경하는 방법으로 상대적으로 공약을 이행하는데 절차적으로 간단합니다. 이에 따라 최근 조명희 의원의 대표발의로 기타소득으로 분류를 유지하되, 공제금액만 25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하되 추가적으로 세율을 금융투자소득세율과 같이 3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25%세율을 적용하도록 소득세법을 개정하는 개정안이 3월 24일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아 납세자들이 소득세를 신고하고 납세금액을 확인하여 세금계산을 하는데 상대적으로 용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타소득은 ‘일시 우발적 소득’을 말합니다.
즉, 가상자산 투자소득은 일시 그리고 우발적으로 발생한 소득으로 보게 되므로 투자의 연속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 한 이월공제가 적용되기 어려울 수 있으며, 3월 24일 개정안에도 이월공제에 대한 내용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가상자산 과세 5,000만원 비과세 공약의 주요 근거는 주식과의 과세형평을 위한 것이고, 해외주식에 대해서는 2023년 이후에도 250만원 기본공제를 적용하고 있으므로 모든 가상자산 과세 소득에 일괄적으로 5,000만원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해외거래에서 얻은 소득에 대해서는 250만원 비과세를 적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2. 가상자산을 금융투자소득에 포함시켰을 경우
두번째 방법은 2023년 새로 신설되는 금융투자소득에 포함시켜 새로운 세제로 과세하는 방법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 금융자산에서 발생한 투자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과세하는 방식으로 5,000만원 기본공제를 적용하는 자산(상장주식, K-OTC주식 등)과 250만원 기본공제를 적용하는 자산(해외주식, 비상장주식, 채권 등) 별로 구분 및 통산하여 기본공제를 적용하며, 통합된 소득이 손실인 경우에는 다음해 소득에서 공제를 해주는 이월공제(5년)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상자산 투자소득이 금융투자소득세로 과세된다면 5,000만원 기본공제 그룹에 포함되어 상장주식 투자소득과 통산하여 5,000만원 기본공제가 적용될 수 있고, 당해 발생한 손실도 차기연도에 이월하여 공제가 가능해질 것입니다. 한편, 주식과의 과세 형평 때문에 첫번째 방법과 같이 해외 거래 소득은 250만원 기본공제 그룹으로 분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상자산 투자소득을 금융투자소득으로 변경하는 것은 소득의 분류를 변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납세자가 세금을 신고하는 때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세액을 산출해야 하므로 상대적으로 세액계산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주식 양도소득세 폐지 공약과 연관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실제로 주식 양도소득세 폐지가 결정되면 금융투자소득세 신설 자체가 무의미해질 수 있기 때문에 분류 변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위의 2가지 방법의 장, 단점 및 특징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기타소득 분류 유지 방안 |
금융투자소득 분류 변경 방안 |
개요 |
기존 소득분류와 같이 가상자산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기본공제 금액만 25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변경 |
소득분류를 금융투자소득으로 변경하고 상장주식 등과 통산하여 5,000만원 공제를 적용 |
장점 |
- 납세자의 세액 산출 용이 - 공약을 이행하는 데 절차적으로 간단 |
- 이월 공제가 적용 가능 - 다른 소득에서 발생한 손실을 통산 가능 |
단점 |
- 이월 공제 적용이 어려움 -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건강보험료와 같은 |
- 납세자의 세액 산출이 어려움 - 공약을 이행하는 데 절차적으로 어려움 |
특징 |
- 해외 거래의 경우 250만원 공제 가능성 |
- 해외 거래의 경우 250만원 공제 가능성 - 주식 양도세 폐지 공약과 연관 |
가상자산 과세 시행은 2023년 1월 1일부터로 공약 실천을 위해서는 약 8개월의 시간 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소득의 분류를 조정하게 되어 시간이 소요되는 2번째 방법보다는 소득 분류 변경 없이 1번째 방법에 따라 공약을 실행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과세가 또 다시 유예되는 경우에는 숙의 과정을 통해 또 다른 방법으로 공약이 이행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가상자산 투자소득은 투자 행태를 살펴볼 때 복권소득과 같은 일시, 우발성 보다는 계속적인 투자를 통해 거래를 반복하므로 계속, 반복적인 특성이 더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투자금을 납입하고 가상자산을 보유하면서 과세연도를 넘기고 거래를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투자행위에 대한 연속성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사료되므로 이월공제가 가능하도록 개정되는 방향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과세당국 입장에서도 이월공제가 된다면 납세자들은 이월공제를 받기 위해 손실이 발생해도 소득세 신고를 하게 될 것이므로 축적된 과세자료를 확보하는 데 용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게 되는 경우, 이월공제가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숙의를 거쳐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를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하나 가상자산의 특성 상 금융자산으로 분류가 어렵다면 예외적이라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되 이월과세를 인정할 수 있도록 진행하는 것이 당선자의 주요 공약 중 하나인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와 거래 활성화를 실천할 수 있는 또 다른 방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 및 의견은 일반적인 정보제공만을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 세움 택스의 공식적인 견해나 어떤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적 의견을 드리는 것이 아님을 알려 드립니다. Copyright ©2022 SEUM Ta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