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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세무가이드] #5. 2023년 세법 개정 사항 분석 (2)

안녕하세요. 김지호 세무사입니다. 

초기 창업자들이 창업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인력, 사업 아이디어 등 다양한 요소들이 있지만, 그 중 가장 필요한 요소는 자본 즉, 자금입니다. 창업자들은 엔젤투자, 벤처투자 등을 통해 자금을 확보하거나, 혹은 부모님에게 자금을 지원받는 경우가 있는데, 부모님께 지원받을 경우 증여세 문제로 귀결될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창업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를 통해 부모님에게 창업자금으로 지원받은 자금의 증여재산공제금액을 5억 원까지 인정해 주며, 10%의 낮은 세율로 증여세 과세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최근 금융시장의 불황으로 투자 유치의 어려움이 생기면서, 창업자들의 수가 적어지고, 이에 따른 고용창출도 줄어 경제 및 고용선순환에 경고등이 켜지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고자 정부와 과세당국은 창업 활성화를 통한 선순환 효과를 확보하기 위하여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의 적용 한도금액과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창업의 범위를 확대하도록 세법을 개정하였습니다. 

이번 자료에서는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가 무엇이며 어떻게 개정되었는 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 란?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는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창업을 목적으로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토지, 건물 등을 제외한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높은 증여재산공제와 낮은 증여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제도이며, 아래와 같은 요건을 모두 갖출 경우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개정 전 세법 기준]

1. 수증자가 18세 이상이며, 증여자는 60세 이상 부모일 것. 

2. 제조업, 통신판매업, 음식점업 등 법에서 정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창업할 목적으로 증여받을 것. 

3. 증여받은 재산이 토지, 건물 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재산이 아닐 것. 

4.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이 30억 원 이내일 것. (10명 이상을 신규 고용한 경우에는 50억 원) 

5. 증여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 창업할 것. 


단, 아래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아 특례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① 합병, 분할, 사업의 양수를 통해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 

② 종전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③ 거주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④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위의 요건을 갖춘다면 증여세 절감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며, 예를 들어 20억 원을 창업자금으로 증여받을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일반적인 증여세와 특례를 적용하는 증여세는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증여세액

특례적용 증여세액

구분

금액

비고

구분

금액

비고

증여세과세가액

2,000,000,000 원


증여세과세가액

2,000,000,000 원


증여재산공제

50,000,000 원

부모 5천만원

증여재산공제

500,000,000 


과세표준

1,950,000,000 원


과세표준

1,500,000,000 원


세율

40%(누진세율)

30억이하 40%

세율

10%(단일세율)

누진세율 적용 x

산출세액

620,000,000 원


산출세액

150,000,000 


즉, 20억 원을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게 된다면 일반적으로 부모에게 증여를 받을 때보다 470,000,000 원의 증여세가 절감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2023년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 개정사항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23년 세법 개정을 통해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의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30조의 5는 아래와 같이 개정되었습니다. 

종전규정

개정규정

제30조의 5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제6조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창업할 목적으로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아버지나 어머니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토지ㆍ건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을 제외한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및 제56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창업자금[증여세 과세가액 30억원(창업을 통하여 10명 이상을 신규 고용한 경우에는 50억원)을 한도로 하며, 이하 이 조에서 “창업자금”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창업자금을 2회 이상 증여받거나 부모로부터 각각 증여받는 경우에는 각각의 증여세 과세가액을 합산하여 적용한다. (2015. 12. 15. 개정)

②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창업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을 확장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2019. 12. 31. 개정)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2010. 1. 1. 개정)

제30조의 5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제6조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창업할 목적으로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아버지나 어머니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토지ㆍ건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을 제외한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및 제56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창업자금[증여세 과세가액 50억원(창업을 통하여 10명 이상을 신규 고용한 경우에는 100억원)을 한도로 하며, 이하 이 조에서 “창업자금”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창업자금을 2회 이상 증여받거나 부모로부터 각각 증여받는 경우에는 각각의 증여세 과세가액을 합산하여 적용한다. (2022. 12. 31. 개정)

②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창업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을 확장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2019. 12. 31. 개정)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2022. 12. 31. 개정)

                        

1의 2.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로서 인수 또는 매입한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 또는 그 다음 과세연도의 종료일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 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2022. 12. 31. 신설)



2023년 세법 개정 내용에 따르면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는 1) 한도 금액이 종전 3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증가되었으며, 2) 종전에는 사업용 중고자산을 매입하여 동종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모두를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하였지만, 세법개정으로 사업용 중고자산을 매입하여 동종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 전체 자산의 해당 자산의 비중이 50% 이하인 경우에는 창업으로 볼 수 있도록 그 범위를 넓혀주었습니다.

2023년 세법 개정으로 창업자금 증여세 특례제도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2023년 개정 세법 기준]

1. 수증자가 18세 이상이며, 증여자는 60세 이상 부모일 것. 

2. 제조업, 통신판매업, 음식점업 등 법에서 정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창업할 목적으로 증여받을 것. 

3. 증여받은 재산이 토지, 건물 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재산이 아닐 것. 

4.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이 50억 원 이내일 것.(10명 이상을 신규 고용한 경우에는 100억 원) .

5. 증여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 창업할 것. 


단, 아래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아 특례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① 합병, 분할, 사업의 양수를 통해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 

② 종전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단, 종전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매입하는 경우 그 인수/매입 자산이 전체 자산의 50% 이하인 경우는 제외함.)  

③ 거주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④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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