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세무가이드] #16. 기업을 위한 2024년 개정세법 분석(1)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확대
안녕하세요. 김란 세무사입니다.
매년 발표되는 개정세법에는 조세정책의 목표와 추진전략이 담겨 있습니다.
2024년 개정세법은 “경제활력·민생안정 및 구조적 위기 극복 역량강화”를 정책목표로 ➊ 민간 중심의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수출·투자·고용 지원, ➋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서민·중산층 세부담 경감,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➌ 인구·지역 등 구조적 위기극복 위한 출산·양육, 지역균형발전 지원, ➍ 납세자 친화적 환경 조성 및 세입기반 확충 등 납세편의 및 형평 제고를 기본방향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앞으로 이어지는 연구자료를 통해 2024년 개정세법 중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수출·투자·고용 지원과 납세편의 및 형평 제고와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기업이 주목해야 할 개정 및 신설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확대
(1)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대상 확대(조특령 별표7의2, 조특령 별표7)
미래 유망 산업에 대한 R&D 및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국가전략기술은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형 이동수단 등 분야와 관련된 기술로서 국가안보 차원의 전략적 중요성이 인정되고 국민경제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을 의미합니다. 기존 6개 분야의 국가전략기술에 바이오의약품 분야가 신설되고 세부기술이 추가되었습니다.
신성장∙원천기술은 미래형 자동차, 지능정보, 차세대 소프트웨어 및 보안, 콘텐츠, 차세대 전자정보 디바이스, 차세대 방송통신, 바이오·헬스, 에너지·환경, 융복합소재, 로봇, 항공·우주, 첨단 소재·부품·장비, 탄소중립 등 미래 유망성 및 산업 경쟁력 등을 고려하여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술을 의미합니다. 기존 13개 분야의 신성장·원천기술에 방위산업 분야가 신설되고 세부기술이 추가되었습니다.
(2)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개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연구개발 활동에 지출한 금액 중 세액공제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로 연구개발을 촉진하여 기술을 축적하고 기업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해 연구개발비에 투자하는 기업에 세제상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비에 대해서는 일반 연구개발비 보다 더 높은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나. 세액공제 대상 비용
연구개발이란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과 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전달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활동을 말하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주요 비용은 다음과 갑습니다.
①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에서 연구활동을 전담하는 직원의 인건비,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부담금
②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견본품, 부품, 원재료 등의 구입비용
③ 소프트웨어(문화상품 제작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정), 서체, 음원, 이미지의 대여, 구입비용
④ 연구시험 장비 및 시설의 임차비용
⑤ 대학, 연구기관 등에 연구개발용역을 위탁하거나 공동연구개발을 수행함에 따른 비용
⑥ 연구 인력의 위탁훈련비, 사내직업능력개발훈련 및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소요된 비용 등
다만, 다음과 같은 비용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① 정부로부터 지급받은 보조금으로 지출한 연구인력개발비
② 연구활동을 전담하지 않고 타부서 업무를 겸직하는 직원의 인건비
③ 연구개발과제를 직접 수행하거나 보조하지 않고 행정 사무를 담당하는 직원의 인건비
④ 주주인 임원으로서 지배주주 또는 주식을 10% 초과하여 보유하는 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의 인건비
⑤ 퇴직금, 퇴직급여충당금 전입액, 퇴직연금 부담금
⑥ 사무용품비 등 소모품비, 컴퓨터 및 범용 소프트웨어 구입비용
⑦ 건물의 임차비용
다. 세액공제 계산
연구인력개발비에 지출한 비용에 다음의 세액공제율을 곱한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
신성장·원천기술 |
국가전략기술 |
||
당기분 |
증가분 |
|||
중소기업 |
25% |
50% |
30∼40%1) |
40~50%2) |
중견기업 |
8~15% |
40% |
20∼30%1) (코스닥상장 25∼40%) |
30~40%2) |
대기업 |
최대2% |
25% |
20∼30%1) |
1) 20%(중소기업 30%) + 최대 10%{ (신성장 R&D 지출액 / 매출액) x 3 }
2) 30%(중소기업 40%) + 최대 10%{ (국가전략기술 R&D 지출액 / 매출액) x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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