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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세무가이드] #17. 기업을 위한 2024년 개정세법 분석(2) - 영상콘텐츠 투자 세제지원 확대 및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

안녕하세요. 김란 세무사입니다.

지난 연구자료에 이어 2024년 개정세법 중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수출·투자·고용 지원과 납세편의 및 형평 제고와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기업이 주목해야 할 개정 및 신설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콘텐츠 투자 세제지원 확대

(1)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대상 확대(조특령 별표7의2, 조특령 별표7)

저작권법에 따른 영상제작자가 영상콘텐츠 제작을 위해 국내외에서 지출한 비용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비용은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영상콘텐츠란 드라마, 애니메이션, 다큐멘터리 등 TV프로그램, 영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콘텐츠를 말합니다.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은 영상콘텐츠 제작에 참여한 사람에 대한 인건비, 세트 제작비 등을 말하며 정부로부터 지급받은 보조금으로 지출한 제작비용, 광고 및 홍보비용, 기업업무추진비, 퇴직금, 퇴직급여충당금 전입액, 퇴직연금 부담금 등은 제외합니다.

콘텐츠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의 기본공제율을 대기업 5%, 중견기업 10%, 중소기업 15%로 상향하고, 국내 산업 파급효과가 큰 영상콘텐츠 등을 대상으로 제작비용에 대한 추가공제(대기업∙중견기업 10%, 중소기업 15%)를 신설했습니다. 추가공제 요건을 충족한 중소기업은 제작비용의 최대 3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기본공제


추가공제



최대

공제율

현행

개정

대기업


3%

5%


10%


15%

중견기업


7%

10%

+

10%

20%

중소기업


10%

15%


15%


30%

(2)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 신설(조특법 §25의7 신설)

콘텐츠 산업에 대한 민간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를 통해 영상콘텐츠 제작에 투자한 금액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가 신설되었습니다. 문화산업전문회사란 회사의 자산을 문화산업의 특정 사업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투자자∙사원∙주주에게 배분하는 회사를 말합니다.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문화산업전문회사에 출자한 금액 중 영상콘텐츠 제작에 사용된 비용에 한해 3%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30, 조특령 §27)

청년 등의 중소기업 취업 유인 제고를 위해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의 적용기한이 2026년 말까지 연장되고 대상업종이 확대되었습니다. 감면대상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60세 이상자,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의 경우 취업일로부터 3년간 근로소득세의 70%(청년은 5년간 90%)를 과세기간별 200만원을 한도로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가.  감면 대상자

① 청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5∼34세 이하인 자, 연령 계산 시 군복무기간(최대 6년)은 차감하고 계산함

② 고령자: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60세 이상인 자

③ 장애인 등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 「5 ·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

• 고엽제후유증 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자

④ 경력단절여성

• 퇴직 전 1년 이상 근로소득이 있을 것

• 결혼·임신·출산·육아·자녀교육 사유로 퇴직하고 퇴직한 날부터 2∼15년 이내 동종 업종에 재취직

• 해당 중소기업의 최대주주(최대출자자, 대표자)나 그와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나.  감면 대상 제외 근로자

임원, 최대주주 및 그 친족, 일용근로자, 국민연금, 건강보험의 납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자는 제외합니다.

다.  세액공제 계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 따른 감면대상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해야 합니다.


*해당 글은 조세통람에서 발간한 월간조세 3월호에 게제된 내용(김란 세무사 집필)의 일부 편집본 입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 및 의견은 일반적인 정보제공만을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 세움택스의 공식적인 견해나 어떤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적 의견을 드리는 것이 아님을 알려 드립니다. Copyright ©2024 SEUM Ta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