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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세무가이드] #18. 기업을 위한 2024년 개정세법 분석(3)-가업승계 세부담 완화

안녕하세요. 김란 세무사입니다.

지난 연구자료에 이어 2024년 개정세법 중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수출·투자·고용 지원과 납세편의 및 형평 제고와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기업이 주목해야 할 개정 및 신설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업승계 세부담 완화

(1)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개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는 기업의 경영자가 생전에 자녀에게 가업을 계획적으로 사전 상속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영속성을 유지하고 경제활력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자녀가 부모로부터 가업승계 목적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증여 받은 경우 가업자산상당액에 대한 증여세과세가액(최대 600억 원 한도)에서 10억 원을 공제하고 10%(과세표준 120억 원 초과분은 20%)의 저율의 세율로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가업주식을 증여받은 후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증여시기에 관계없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나,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상속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가업자산상당액1)에 대한 증여세과세가액2)-10억원]×10%(20%)3)

1) 가업자산상당액=증여한 주식가액×(1-사업무관자산가액/총자산가액)

2) 가업 영위기간 10년 이상 300억원, 20년 이상 400억원, 30년 이상 600억원 한도

3)과세표준 120억원 이하 10%, 120억원 초과 20%


(2)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요건

가. 가업 요건

가업이란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말 현재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으로서 증여자가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합니다.

① 중소기업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것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 요건(매출액, 독립성 기준)을 충족할 것

­ -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일 것

② 중견기업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것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제4항 제1호 및 제3호 요건(독립성 기준)을 충족할 것

­ - 증여일 직전 3개 사업연도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5천억원 미만일 것

나. 증여자 요건

① 증여일 현재 10년 이상 계속하여 가업을 경영한 60세 이상의 수증자의 부모(증여 당시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한 아버지나 어머니의 부모를 포함)이어야 합니다.

② 최대주주로서 그와 특수관계인의 주식을 합하여 법인의 지분 40%(상장법인은 2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해야 합니다.

다. 수증자 요건

① 증여일 현재 18세 이상의 거주자인 자녀이어야 합니다.

② 가업주식을 증여받은 수증자 또는 그 배우자가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로부터 3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해야 합니다.


(3)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사후관리

가업주식을 증여받은 자가 가업을 승계하지 않거나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가업승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주식을 일반 증여재산으로 보아 일반세율(10~50%)로 증여세를 재계산하고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과세합니다.

가. 가업을 승계하지 않은 경우

수증자가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지 않거나 증여일로부터 3년 이내에 대표이사로 취임하지 않은 경우

나.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① 가업에 종사하지 않거나 가업을 1년 이상 휴업(실적이 없는 경우 포함) 또는 폐업하는 경우

② 수증자(배우자 포함)가 증여일로부터 5년까지 대표이사직을 유지하지 않는 경우

③ 가업의 주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단, 표준산업분류표상 대분류 내 변경은 허용)

④ 증여받은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단, 합병·분할 등 조직변경이나 상장요건에 따른 처분은 제외)

⑤ 유상증자 등을 하는 과정에서 실권 등으로 수증자의 지분이 낮아지는 경우(단, 시설투자·사업규모확장 등에 따른 유상증자로서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해 실권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채무가 출자전환됨에 따라 수증자의 지분율이 낮아지는 경우는 제외)


(4)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혜택 확대(조특법§30의6, 상증법§71, 조특령§27의6)

가. 저율과세 구간 확대

중소‧중견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저율과세 구간을 확대하였습니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계산 시 과세표준 60억원 이하는 10%, 6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20%의 세율을 적용하였으나, 10% 저율과세 구간을 120억원까지로 대폭 확대하여 과세표준 120억원 이하는 10%, 12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20%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나. 사후관리 요건 완화

가업상속공제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시 승계기업이 급변하는 산업구조 및 기업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 기간 중 업종 변경 허용범위를 표준산업분류표상 중분류 내에서 대분류 내로 완화하였습니다.

다. 증여세 연부연납기간 확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경우 증여세 연부연납기간을 5년에서 15년으로 확대하였습니다.


(5)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 상향(소득법 §12, 소득령 §17의3, §18)

직무발명보상금은 종업원, 법인의 임원, 공무원, 대학의 교직원, 대학과 고용관계에 있는 학생이 「발명진흥법」에 따른 직무발명으로 받는 보상금을 말합니다. 직무발명보상금은 출원·등록·실시 등 종류에 관계없이 근로기간 중 받는 부분은 근로소득, 퇴직 후 받는 부분은 기타소득으로 과세하고 있습니다.

기술개발 유인을 제고하기 위해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연500만원에서 연700만원으로 상향하였습니다. 또한, 직무발명보상금이 조세회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아래에 해당하는 종업원은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① 사용자가 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 개인사업자 및 그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

② 사용자가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지배주주등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해당 글은 조세통람에서 발간한 월간조세 3월호에 게제된 내용(김란 세무사 집필)의 일부 편집본 입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 및 의견은 일반적인 정보제공만을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 세움택스의 공식적인 견해나 어떤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적 의견을 드리는 것이 아님을 알려 드립니다. Copyright ©2024 SEUM Tax